DMCA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정책

시행일자: 2026년 8월 4일

‘머니 해킹(money.framehacking.com)'(이하 ‘본 블로그’)은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철저히 존중하며,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및 관련 저작권법을 엄격히 준수합니다. 본 블로그는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용인하지 않으며, 정당한 권리자의 합법적인 저작권 침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본질적인 해결을 위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합니다.

본 블로그에 게시된 콘텐츠가 귀하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저작권 침해 통지서(Takedown Notice)를 작성하여 지정된 담당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저작권 침해 통지서 필수 포함 사항

유효한 DMCA 통지로 인정받아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래의 정보를 서면(이메일)으로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서명: 저작권 소유자 또는 저작권자를 대신하여 합법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물리적 또는 전자 서명

  • 원본 저작물 특정: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귀하의 원본 저작물에 대한 상세한 설명 (원본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나 증빙 자료 포함)

  • 침해 의심 자료 특정: 본 블로그 내에서 귀하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의 정확한 위치 (해당 콘텐츠가 포함된 정확한 웹페이지 URL)

  • 연락처 정보: 신고자의 이름, 회사명(해당하는 경우),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 선의의 믿음 진술: 불만 제기 대상이 되는 자료의 사용이 저작권자, 그 대리인 또는 법률에 의해 승인되지 않았다는 선의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명확한 진술

  • 위증 시 처벌 동의 진술: 본 통지서에 기재된 정보가 정확하며, 위증 시 처벌을 받겠다는 조건 하에 본인이 저작권자이거나 저작권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음을 확인하는 진술

2. 통지서 제출처 (DMCA 대리인)

작성된 저작권 침해 통지서는 아래의 이메일 주소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웹사이트명: 머니 해킹 (money.framehacking.com)

  • 담당자 (운영자): 양보름

  • 이메일 주소: sparkling-br@naver.com

3. 처리 절차 및 허위 신고에 대한 법적 책임

  • 본 블로그는 위 요건을 완벽히 충족하는 유효한 통지서가 접수되는 즉시, 내부 검토를 거쳐 침해 혐의가 있는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이행합니다.

  • 다만, 저작권 침해 사실을 고의로 허위 기재하거나 악의적으로 남용하여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DMCA 제512조(f)항 및 관련 법률에 따라 발생한 손해(비용 및 변호사 수임료 포함)에 대한 배상 책임이 귀하에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가 확인된 경우에만 신고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